[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105만개의 마스크 불법거래가 정부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사례는 단일·최대 물량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현재 식약처는 제조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지만, ‘품절’로 표시했다. 그러나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가 있었다.
이 회사는 31일부터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를, 6일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양이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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