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 갑질관행, 언제까지…

식품검사 갑질관행, 언제까지…

기사승인 2020-02-10 11:57:2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8월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전북의 한 업체의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불과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또 같은해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김명연 의원은 “멀쩡한 식용유가 발암물질 덩어리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지경”이라며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재검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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