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기사승인 2020-02-11 10:00:5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2심 법원 재판부 재판장이 교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부터 적용되는 부장판사들의 사무분담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고법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52.21기)가 대신하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지난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비진술적 증거들, 즉 당일자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드루킹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선고재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함 부장판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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