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담임·부장 떠넘기기 금지

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담임·부장 떠넘기기 금지

기사승인 2020-02-12 10:26:5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지도 같은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각 학교에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하는 보직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기피 업무로 인식되는 학생 생활 지도나 담임교사직을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사 5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대표적인 ‘기피직’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보직교사 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진다.

유산과 사산, 임신 검진 휴가도 특별휴가에 포함됐다. 병가도 1주일밖에 쓸 수 없었던 것을 정규교사처럼 최대 60일까지 가능하게 바꿨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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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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