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檢, 혐의 입증 못 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檢, 혐의 입증 못 해”

기사승인 2020-02-13 12:09:03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최 전 사장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 의원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채용, 경력채용,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면서 “채용 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2013년 9월~2014년 1월까지는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 이권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인 김모씨를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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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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