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연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박현철 의장은 “2020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