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 보호를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1359명 중 일부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1만6265명 중 별도의 절차를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 4906명을 제외한 인력이다.
총 충원인력 5512명 중 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이다. 분야별로 ▲질병검역(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유치원교사(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다음 달 경찰과 해경 3083명 등 23개 부처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올해 전체 충원규모의 81%인 9245명을 충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2018년 10월)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20명(복지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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