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이르면 상반기부터 '효도수당'

장수군, 이르면 상반기부터 '효도수당'

기사승인 2020-02-18 15:39:08
유기홍 의원

[장수=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장수군이 일명 '효도수당'을 이르면 상반기부터 지급한다.

장수군의회는 18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장수군내 가정이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친 뒤 5월에 있을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대상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다.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효도대상자가 만 90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가능하며, 효도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 달부터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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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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