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새 기금운용체계 출범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앞으로 설치될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 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됐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이 보장된다.
오늘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 3인 및 지원인력 6인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200만 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 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이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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