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유행 우려… 불법체류자 건강 누가 보듬나

코로나19 지역 유행 우려… 불법체류자 건강 누가 보듬나

기사승인 2020-02-19 12:36:59

#19일 오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진환자가 4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의 감염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이 조심스레 전망되고 있다.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감염원 확인이 지역 내 유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부터 대거 환자가 발생할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바뀐 상황에서 방역망 바깥에 대한 대책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추가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동시에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내부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허점이 존재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을 시 감염 차단은 어려워진다. 사태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존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장기체류 168만7733명, 단기체류 67만9874명 등 236만760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같은 해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5126명으로 추정된다. 

19일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을 내놨다. 내용은 이렇다. 이달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중수본은 지난달 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14일 배포됐다. 또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감염증 예방수칙은 지방관서와 취업교육기관 등에 배부됐다. 

그러나 이미 입국해 있는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 국적 근로자들의 건강 및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중수본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은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말이다.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중략) 우선은 저희가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든 아니면 저희 유학생이든 가급적이면 그런 관리망 안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2주간 휴가나 휴업을 통해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대응지침을 이미 마련해서 이것을 14일에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자의 2주간 휴가, 휴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갖다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주분들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문이 남는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업체가 과연 많겠느냐는 것이다. 일자리의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보니, 감염 증세를 보여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면, 보건소 등의 도움을 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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