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구속…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

민주당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구속…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

기사승인 2020-02-19 16:23:1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제 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호소했다.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신분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대국민사기 범죄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파렴치하게 ‘이 나라의 정의’를 말했다.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 질환을 이유로 한 뻔뻔한 보석신청으로 세간의 실소를 자아내며 불구속의 특권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1심에 이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한다.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밝혀진 진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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