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우선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는 7·10·20·30·40·50·60·70·80·90일 등 세분화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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