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영유아 건강검진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다음 달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 참고로 이달 말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6만 명.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자나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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