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개정 적용…의심되면 1인실 격리 후 검사 가능

코로나 지침 개정 적용…의심되면 1인실 격리 후 검사 가능

기사승인 2020-02-20 11:14:05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20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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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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