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적용,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 '경계' 수준 유지하는게 맞다"

"현행법 적용,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 '경계' 수준 유지하는게 맞다"

기사승인 2020-02-20 11:48:5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현재 감염병예방법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역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 단계와 같은 경계의 유지가 맞다. 심각 단계의 격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 과거 경험했던 감염병보다 강하고,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은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저질환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에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 질환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에서의 발생양상, 발생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기단계의 격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역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 단계와 같은 경계의 유지가 맞다. 정부는 일찍이 현 단계인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심각 수준에 준하는 상태로 이 감염병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국무총리께서 직접 중수본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계시고 국무총리의 지휘하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방역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 행안부 중심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도 함께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정부로서는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에 따라서 규정된 이러한 심각 단계의 격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의 전파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황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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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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