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학생용 가방‧아동 의류 등 36개 제품 회수조치

안전기준 위반 학생용 가방‧아동 의류 등 36개 제품 회수조치

기사승인 2020-02-20 17:26:2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학용품과 가방, 유‧아동 의류 등 36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리콜)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집중 조사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신학기용품 27개, 봄철 수요급증 제품 9개 등의 제품들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로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주영상사의 마킹펜(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 ㈜베쏭쥬쥬의 아동백팩-S와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거화아이엔씨㈜의 KTB-SA01P00 등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호호코리아(11-88 코코 만능화)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고,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되어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의 경우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태성상사(벤틀리슈퍼스포츠) 등 2개 제품이 적발됐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해 적발됐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각각 적발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발표한 신학기용품 등에 대한 1차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소비자 위해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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