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늘(2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양 만안구를 아파트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당의원이지만, 정부가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잡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주택자의 심경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조롱하듯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하지만 장관에게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핀셋 규제’를 펴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조치는 큰 망치로 만안을 때리는 ‘해머 규제’입니다. 정책이 정교하게 기획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중산층,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에게도 피력했지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효과는 적고 피해만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첫째,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①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라는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라며 “안양 만안구 아파트 값은 올해 1월에만 1.25%가 올랐기에 지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김현미장관은 안양만안지역주변이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안양만안만 빠진다면 이른바 풍선효과가 너무 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기준은 직전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기계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나 거래활성화를 산출하기 때문에 개발이 오랫동안 억제되었다가 호재가 생겨서 비로소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지역과, 이미 여러 특혜를 주어서 발전한 지역이 투기 붐으로 상승하는 지역을 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투기꾼들의 투전판 지역과 이제 용트림하려는 만안 지역을 같이 묶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얼마가 올랐다가 아니라 그 이전의 규제에 따른 저발전, 인접 지역과의 낙후도 비교, 균형 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정량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둘째, 정부는 ‘핀셋 규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규제만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시와 구 단위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區) 내에서도 동별로 격차가 큽니다. 만안구에서는 동별, 아파트단지별로도 주택경기의 온도차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구라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정부도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향후 부동산 규제에서는 핀셋 규제, 동 단위로 규제할 방침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區) 단위로 지정한다면,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억제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불합리한 기준을 수정하고,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부작용이 커집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정책 효과도 의심스럽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존의 실시지역을 보면, 투기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규제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인기’ 아파트는 거래 위축과 세금 부담 추가 등만 떠 앉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기대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만안의 경우엔, 그나마 개발의 계기가 주어지다가 꺽이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발전 상태를 온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안양 만안구의 상록 지구, 냉천 지구의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지역의 개발은 쾌적한 주거를 할 권리, 재산권 보장과 투기 억제라는 목표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만안구의 일부 지역이 상승한다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 동력을 잃게 하는 정책은 불합리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고 그 조치가 항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고 정책적 목표가 달라진다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지역이,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대부분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라며
“만약 정부가 안양 만안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불합리한 기준의 변경을 추진하고 지구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될 냉천, 상록 지구 같은 지역의 부작용을 보완할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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