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즉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의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인과 기금위 위원 3인, 그리고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6인으로 꾸려진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 명단 및 추천단체를 보면 ▲오용석, 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동안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상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