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는 집회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시사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종교단체 모임과 대규모 집회가 강행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밀접히 접촉하는 등)위험성이 매우 높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강력한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한 것은, 방역에 종전단계보다 더 강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의 전국 확산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과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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