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이 전격 중단됐다. 쏘렌토가 뒤늦게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다.
기아차는 21일 고객 안내문을 내고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사전계약은 21일 오후4시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쏘렌토는 특히 국산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는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해 출시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 4세대 쏘렌토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8800여대 넘게 팔렸다. 이는 더 뉴 그랜저가 작년 11월 세운 기록(1만7294대)을 넘어선 수준이다. 쏘렌토 전체 사전계약 중 64%에 해당하는 1만2212대가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이었다.
이번 사태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쏘렌토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되면서 발생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다. 연비 기준에 0.5㎞/ℓ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산 브랜드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중소형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정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무리 없이 충족됐다”며 “쏘렌토처럼 큰 차가 처음이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변함 없이 진행된다.
쏘렌토가 정부의 세제혜택 대상이 되지 못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쏘렌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가격은 3520만~4100만원이었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은 등록시점에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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