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자신의 재판 때문에 밤잠 설친 모양”

통합당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자신의 재판 때문에 밤잠 설친 모양”

기사승인 2020-02-24 17:58:37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24일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우한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아동감염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며 경기도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던 그 시각.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재판 때문에 밤잠을 설친 모양”이라고 논평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어제 새벽 SNS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한 때 아닌 장문의 신세타령을 늘어놓았다. 자신은 ‘소심한 가장’임을 강조했고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한껏 낮추기까지 했다. 행여 동정심에 호소할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법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가 개봉한 25년 전에나 먹힐 법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게다가 지금 사력을 다해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이 지사가 아닌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지는 못할망정, 새벽녘에 늘어놓은 신세한탄은 꼴사납기까지 하다”며 “자본주의체제가 냉정하다는 거창한 말과 함께 ‘신용불량자의 삶’을 운운하며 서민 코스프레에도 나섰지만, 국민들 눈에는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 서민들을 우롱한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문 정권 인사들의 특기인 검찰 ‘탓’도 빼놓지 않았다. 버젓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으로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서는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위선도 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 지사야 말로 국민들의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 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다. 정치적 사형이 두렵지 않았다면 위헌심판 제청이 아니라 담담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어야 했다. 이 지사는 이미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경기도지사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려를 끼친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도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며 “사법부는 부디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이 지사의 바람을 경청하고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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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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