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사업 불확실성 커져"

마카롱택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사업 불확실성 커져"

기사승인 2020-02-25 11:45:53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KST모빌리티는 25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회기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 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KST모빌리티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KST모빌리티는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동서비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기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생과 포용을 가능케 한다고 덧붙였다.

KST모빌리티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혁신과 반혁신의 대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ST 모빌리티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치유 비용 등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누구나 열정과 아이디어로 뛰어들 수 있는 안정성과 혁신성의 바다를 만들기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ST 모빌리티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며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KST모빌리티가 원하는 것은 수천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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