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침 강화…이벤트성 행사·친목회·여행 "연기 또는 취소"

코로나19 지침 강화…이벤트성 행사·친목회·여행 "연기 또는 취소"

기사승인 2020-02-26 13:42:34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당분간은 불필요하거나 사람 간 접촉이 이뤄지는 행사는 야외에서라도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나 여행도 자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 지침을 보다 강화해,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내용으로 개정됐다.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나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은 연기나 취소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외행사라도, 다수가 밀집해 노래, 응원, 구호 등 비말전파가 가능한 행위나 신체접촉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 연기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침에서는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됐다.

지침에 따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나흘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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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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