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제한·1인5매 판매… 마스크 품귀 해소될까

마스크 수출제한·1인5매 판매… 마스크 품귀 해소될까

기사승인 2020-02-26 16:05:33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까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연일 마스크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오늘(26일) 0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외 수출은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하게 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생산‧판매 신고제가 수술용 마스크에도 확대됐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시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대구·경부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별도 수량을 배분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적 판매처 출고분 가운데 240만장은 전국 2만4000여곳 약국에 100장씩 공급된다.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천400곳과 서울·경기 외 지역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는 하루 50만장씩의 마스크가 공급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하루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한다. 잔여분은 추후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한편, 식약처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보건용 마스크 긴급 공급을 위해 의약외품 예산 20억 원을 유용한 상태다. 지난 24일 지급된 1차 물량(100만개)에 소요된 예산은 약 4억 원. 당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업체의 보관품 221만개가 함께 공급됐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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