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집회' 강행 범투본 등 34명 출석요구

경찰, '광화문집회' 강행 범투본 등 34명 출석요구

기사승인 2020-02-26 16:51:5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찰이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일부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23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했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고발 외에) 저희가 추가로 인지한 단체가 있어 수사 대상은 총 6개 단체"라면서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투본은 상관없이 주말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범투본 관계자는 25일 "오는 29일과 내달 1일 집회를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투본에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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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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