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이후 바뀌는 건?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이후 바뀌는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통과로 ‘획기적’ 감염병 대응 가능성 눈길

기사승인 2020-02-27 00:01: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 조치가 가능해졌다. 법안에는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신설됐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증상 유무의 확인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감염병의심자 정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자가격리 등을 어겨 전파가 된 사례가 여럿 존재했다. 앞으로는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품귀 현상을 계기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재의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시·군·구청장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역체계 전반 개편을 포함안 ‘검역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우선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며, 검역조사 대상이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됐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도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의료관련감염’의 정의가 신설됐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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