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전주시 한 공무원이 코로나 19 비상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총무과 소속 A씨(행정 7급)가 이날 새벽 2시경 자택에서 예수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했다.
A씨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공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심야까지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 업무를 처리해 왔다.
사망원인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업무 등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
A씨의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A씨는 배우자와 만9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