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이다.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매월 약 23억원, 3개월 간 총 70억 원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고양시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방법은 개별신청이 원칙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3호선 지하철역 주변 및 라페스타 등 총 16곳의 임시 손세정대 설치, 차 안에서 진단하는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민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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