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재는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몰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조2항(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고 27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19대 국회는 지난 2013년6월, 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은폐되고 추징금 미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두환 일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몰수 추징한 검찰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해 취득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아무 걸림돌 없이 전씨 일파의 치밀하고 교활한 재산 은폐 행각을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음습한 곳에서 불법 재산을 깔고 앉아 악행의 바이러스 서식처처럼 웅크리고 있는 전씨 일파에 대한 심판과 집행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 있는 한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꺼이 그 청산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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