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기간 ‘긴급보육’ 가동…미운영 시 처분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기간 ‘긴급보육’ 가동…미운영 시 처분

기사승인 2020-02-28 15:36:2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8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을 통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돌봄 기관 종사자들은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근무를 하며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적인 보육시간인 오후 7시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복지부의 원칙이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이용 가능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각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긴급보육 제공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 접수와 시설 점검도 이뤄진다. 학부모들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번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 부서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45조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1차 처분으로 시정명령, 2차 처분부터는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긴급보육 운영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하며, 원아들에게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보육실 교재와 교구도 매일 1회 소독해야 하며,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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