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직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점차 우려가 커지는 영향이다.
특히 금융위는 허위 내용 문자 등을 통한 악성앱의 설치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악성앱을 이용해 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려 금전을 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허위 정보 관련 전화번호와 악성 사이트(URL)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 공조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 구제` 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 대응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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