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 보상 논의 ‘시동’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 보상 논의 ‘시동’

기사승인 2020-03-03 13:36:15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및 코호트 격리 등으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논의가 시작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오후 4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코자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및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간사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민경 대한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정해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최상철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등이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출범, 돌봄봉사자를 공개모집한다.

돌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 등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제공인력의 확진 등으로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이며, 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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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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