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경제가 침체되면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등의 발행을 늘려 소비를 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5%도 되지 않는데다 메르스 당시 회수율이 예년보다 낮았던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발행 규모도 2억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시 약 5% 가량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의 ‘회수율’이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점주들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야 비로소 회수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 온누리상품권의 회수율은 90% 수준에 그쳤다. 당시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렸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누리상품권이 오프라인 위주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2월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외식, 해외단체여행비, 생활 물가가 줄줄이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달 20일 이후 40여일간 임시휴업한 주요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 등의 피해는 4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자가 매장을 방문하면서 강제적인 휴점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매장은 물론 다른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발길도 뚝 끊기면서 소비심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상품권깡’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일선 상인도 상품권 할인 구매가 가능해 차액을 노린 부정유통 의혹이 계속돼왔다. 상인이 직접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곧바로 처리하면 차액을 얻을 수 있는데다, ‘회수율’에도 문제가 없어 적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15년 이후 정부가 가맹점 상인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3200여곳에 달한다.
올해 중기부가 유통경로 파악과 사후추적을 위한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했지만, 온라인 사용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결제 비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은 3.5%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 사용 비중은 이 중 1.6%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다보니 현재 소비 심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함이라면 단순한 발행량 증가보다는 온라인 사용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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