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에 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참고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말한다. 이 선별진료소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이동형은 소독·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나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자동차 이동형은 ‘접수’, ‘진료’, ‘검체 채취’, ‘소독 및 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행정인력은 1~3명이 요구되며, 진료를 맡을 의사 및 간호인력 각각 1~2명, 소독 작업을 맡는 방역 인원 1명 등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이동형은 주차 및 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해 컨테이너형이나 개방형 천막 형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대상은 1인 운전자로, 보호자 동승은 불가능하다. 중대본은 운영방식, 인력 구성,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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