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설립되지 못한 원인으로 여야 합의 불발을 꼽았다.
5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추진이 더딘 이유에 대해 “법이 만들어지지 못해서”라며 “재단은 국회에서 재단 설립 법안이 통과돼야 구성할 수 있는데, 지난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성사를 시키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여가부의 목표치라면, 위안부연구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며 “현재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된 연구소에서 그동안 발견된 ‘위안부’관련 사료와 연구를 집대성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구소가 (법안 통과 전)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관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연구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돼 왔다.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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