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셀트리온이 얀센이 미국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 항소심서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의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금번 판결이 이례적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램시마 소송은 지난 2015년 얀센 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얀센은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얀센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램시마 제조도 문제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도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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