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19 민생 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2/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일명 ‘착한 임대인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화물 등의 운수종사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전,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축된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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