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을 두고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은 약탈 금융의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금감원 권고 정면거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대위는 “키코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여 수백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한 장본인이 시티은행”이라며 “한국의 수출을 떠바치던 기라성같은 중견기업들에게 날벼락을 맞게 한 일말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은 약탈 금융의 모습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문제가 없다는 행태는 시대착오적 금융 파시스트의 발상에서 온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일성 하이스코에 대해 부채탕감을 했으므로 보상을 다했다는 (씨티은행의) 기만적 사실왜곡은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씨티은행은) 자본전환하여 주식으로 가져갔음에도 이를 숨기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국책은행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회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마땅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율상승예측을 숨기고 오버헤지를 저지른 것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지적한 금감원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산업은행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책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키코 분쟁조정안을 통보받은 은행은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 6곳 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만 조정안의 수용을 결정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수용을 거부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수용여부를 결정할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으며, 신한은행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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