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기자 = 최근 한국 내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외교부가 6일 오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02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36개로,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등이 해당한다.
중동지역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등이다.
미주지역에서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유럽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터키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총 6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했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총 15개다. 중국 지역에서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이 해당된다. 이중 광시좡족 자치구에서는 5일부터 난닝시와 구이린시 진입 시 14일간 지정시설 및 자가에서 격리 조치된다.
유럽 지역에서는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마카오와 베트남이 해당된다.
미주 지역에서는 세인트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중동 지역에서는 오만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봉,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콩고공화국이 해당하며, 이중 모리타니아는 6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조치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총 45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등이 해당된다.
미주 지역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크로아티아 등이 검역강화 및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이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중 부르키나파소에서는 6일부터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 후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모로코, 사우디, 튀니지가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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