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701만9000개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약국에 공급된 마스크는 559개6000개, 서울·경기를 제외한 하나로마트 19만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 14만개, 의료기관 59만3000개, 특별공급 50만개다.
특히 이날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이날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나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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