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 500만원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참고로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와 관련,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2016년 1조3952억 원 ▲2017년 1조4888억 원 ▲2018년 1조7835억 원 ▲2019년 2조2911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부정수급도 ▲2016년 18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4억 원 ▲2019년 17억 원 등 끊이질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 유인체계를 확대,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