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입국자도 특별입국절차 대상…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해야

일본발 입국자도 특별입국절차 대상…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해야

기사승인 2020-03-10 12:15:05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이였지만, 특별입국시행일인 9일 일본에서 입국한 사람은 518명으로 89%가 감소했다. 관련해 방역당국은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특별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제한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유증상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자가진단 무응답을 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를 받게 된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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