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마스크 공급 사업은 추경에 담지도 못했다. 대만의 예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 생산량을 2배정도 늘려서 1일 2,000만개 생산, 그리고 개당 500원 정도에 공급할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서 이번 추경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이번 추경과정에서 임시병상문제, 진료·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는 아이돌봄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반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업 손실 대책을 강구하던지, 가정당 양육비 50만원 지원 제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긴급도우미를 파견하는 문제,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등 문제가 되는 경영안정자금을 보전하는 등 하는 문제들도 추경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결위 간사는 “이번 추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대구·경북 지역은 동법 60조에 명시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채 추경이 편성돼 이런 모순된 행태를 정부에선 보이고 있다. 동법 58조에 따른 재난피해조사, 61조에 따른 피해보상에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90% 이상이고, 지역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전시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고작 5.6%인 6,200억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혓다.
이어 “그마저 사회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한 푼의 피해보상대책비가 없다. 가산금리가 붙은 2.6% 정도의 대출 융자를 받아서 빚내서 버티도록 한 것뿐이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규모가 큰 청도·경산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해야 된다. 이를 근거로 해서 피해조사와 적절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소한 1조원 이상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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