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거래량 3배만 증가해도 금지…금지기간 10일로 확대

공매도 거래, 거래량 3배만 증가해도 금지…금지기간 1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20-03-10 17:00:2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코스닥은 5배 증가할 때 공매도 금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3개월간은 코스피의 경우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코스닥은 2배만 증가해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대폭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같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변경된 기준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늘어난 공매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1월 3964억원에서 3월 들어서는 6428억원을 넘어서는 동안 코스피는 2200선에서 1900선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시장 하락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조치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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