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KBS 소속 아나운서 이혜성이 휴가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보도에 관해 직접 입을 열었다. 휴가 신청을 수기로만 작성하고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혜성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뉴데일리는 이혜성, 한상헌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하고도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휴가 일수를 ‘0’으로 입력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았다.
다만 이혜성은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내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휴가 일수를 누락한 경위로는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한경닷컴에 따르면 연차 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받은 아나운서는 이혜성 외에 이선영, 김기만, 정다은, 한상헌, 박소현 등 6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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