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 가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로 한국발 검역강화 조치를 내리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16개국으로 늘었다.
11일 오후 외교부에 따르면 총 116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3개로,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총 6개국으로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했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7개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 등 21개 지역이 검역을 강화했으며, 구이저우 성과 톈진 시는 9일부터 한국·중국 등에서 입국한 전원에 한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유럽 지역에서는 사이프러스가 검역강화에서 격리조치로 상향조정 되었다.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가 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세인트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가, 중동 지역에서는 모리타니아가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이베리아, 부룬디가 해당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총 50개로 가나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미주 미역 10개국, 유럽지역 14개국, 중동 지역 2개국, 아프리카 지역 15개국이다. 이중 가나는 5일부터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중국·일본·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 증세가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시설격리 등을 강력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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