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KT가 '헐값매각' 논란이 제기된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에 따라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다.
12일 KT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제2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KT SAT는 KT의 자회사로 위성통신 전문 회사다.
KT는 앞서 2011년 9월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ABS에 미화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특히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KT는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설왕설래가 오갔다. 결국 국감을 거치며 비판이 제기되며 2013년 12월 정부는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의 소유권 소송 제기와 가격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KT SAT가 ABS에 손해배상 원금으로 미화 74만8564달러와 이자 28만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6000달러(한화 약 11억원)이다.
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8월에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KT 관계자는 "ABS와의 협상을 통해 위성의 궤도를 제 궤도로 돌린 상태로 기능은 예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