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경남FC 주식 58.92% 확보…경남체육회 11만6600주 기부채납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경남FC 주식 58.92% 확보…경남체육회 11만6600주 기부채납

기사승인 2020-03-16 18:23:3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그동안 경남체육회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FC의 주식 11만6600주를 기부채납 받았다.

이로써 경남도는 경남FC 주식의 58.92%를 보유하면서 경남FC 최대주주가 돼 경남도지사가 계속해 경남FC 구단주 및 최대주주로서 도민구단의 운영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부채납 건은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경남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5일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와 경남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어 13일에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모든 이관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06년 경남FC 창단 당시 도민프로축구단 창단 열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단체 등이 창단 후원금을 경남체육발전기금 형식으로 도지사가 회장이였던 경남체육회에 기탁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남체육회가 공모주 55억 3300만원을 매입하면서 경남FC 전체 주식의 58.92%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민선회장이 취임하게 된 경남체육회는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경남체육회가 보유한 경남FC주식 전부를 경남도에 기부채납하기로 작년 12월에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남FC는 주주총회를 열어 당연직 구단주를 당초 경남체육회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 기부채납으로 실제 주식도 경남도가 소유하면서 민선단체인 경남체육회와 도민구단인 경남FC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하게 정리됐다.

이번 기부채납을 계기로 도민구단인 경남FC에 대해 구단주인 경남도지사는 최대주주로서 도민구단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명문구단으로의 도약을 위해 조직 정비 등으로 내실화를 다지며, 장기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자생력을 갖춘 구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우협회 경남도지회, 코로나19 극복 나눔 앞장

전국한우협회 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1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기증식에서 강호경 경남도지회장과 안은달 부회장, 최두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김경수 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경남도지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산하 17개 시군 지부에서 총 1700만원을 모금했다.

이중 1000만원은 경남도에 기탁하고 700만원은 한우협회중앙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으로 지원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료진의 방역물품 구입과 취약계층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입에 사용된다.

강호경 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한우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가축시장 휴장으로 한우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경남도지회는 이번 성금 기부 외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추석에 사회복지기관 등에 5억 40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펼친 바 있다.


경상남도, 교육특별도 인재양성 대학입학 장학생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대학입학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학입학 장학금은 학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학기 초에 지급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장학금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이번 장학금은 총 5억원의 규모로 BNK금융그룹에서 기탁한 장학기금 100억원의 이자와 NH농협은행에서 기탁한 장학금 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1인당 200만원씩 250명의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도내 고교학생으로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수능성적(2과목) 또는 3학년 1학기 내신성적(3과목)이 3등급 이내이면 가능하다.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680명에게 지급했으며, 도 기숙사 남명학사 재사생도 200명에게 50만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도내 고교 졸업생 중 도내 대학에 재학 중(2~4학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100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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