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이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전협의제 시행 이유는 개발사업 시 구조물이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재공사 등의 과정이 필요해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사업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져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역청은 공사착수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사업준공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로 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2019년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지구에 대해 드론 및 GPS측량을 이용하고 사전협의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적기에 사업준공이 됐으며,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파기 위약금 약 1300억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승철 청장은 "지속적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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