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끝난 선관위원후보 청문회, ‘졸속’ 비난직면

2시간 만에 끝난 선관위원후보 청문회, ‘졸속’ 비난직면

기사승인 2020-03-17 15:18:37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상정 후 2시간여만이다. 국회의 검증은 무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이승택·정은숙 선관위 위원후보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의결했다. 직후 청문회를 시작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 10분만이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도 없어 이례적이지만 일사천리였다.

자료제출요구도 청문회 후 청문보고서에 반영하겠다며 넘어갔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청문계획서 의결 당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한 셈이다. 이에 ‘졸속’, ‘땡처리’ 청문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임기 말에 ‘땡처리’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면서 “오전에 2시간 남짓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일정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됐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번 재촉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고 양해를 구할 뿐이었다.

이어 청문회는 만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격리자 투표, 온라인전자투표 방식인 ‘케이보팅(K-voting)’ 도입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2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청문회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오후 회의에서 행안위는 두 후보를 ‘적격’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승택 후보자에 대해 “법관 재직 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도덕성·재산 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정은숙 후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변호사로서 행정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을 다수 역임해 법률 전문성과 합리적 사고를 갖췄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담았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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